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anchor(2014헌마179)]2014헌마179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 * 선고일: 2014년 3월 17일 * 결정: '''각하'''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14헌마179)|보기]]) 경찰관이 집시법에 의한 해산명령을 한 것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집회에 참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는데 당사자인 청구인이 집회에 참가하고 나서 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집회에 참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